삼성전자 정전 보험금 500억원 미만될듯

삼성화재, 1천억 규모 기업휴지보상 적용 안돼
기계적사고로 판명시 건당 보험금 5억원 불과
  • 등록 2007-08-06 오전 10:48:30

    수정 2007-08-06 오전 10:48:30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이번 정전사고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5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액이 적고 생산라인 가동 중단을 의미하는 `기업휴지(休止)기간`도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해 보험금 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000810) 관계자는 6일 "지난 주말 손해사정인 등을 포함한 사고조사반을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에 파견해 1차적인 조사를 했다"며 "현재 사고조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금액 및 보험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로서는 보상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반도체, LCD, 정보통신 등 모든 사업장의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 5조500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기업종합보험인 삼성화재 `패키지보험`에 가입했다.

반도체 라인의 경우 사고시 3조5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약관상 일반사고로 인한 피해는 10억원을, 이 가운데 기계적사고로 판명되면 사고 보상금액은 5억원에 불과하다.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기업휴지피해 보상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약관상 휴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21시간30분만에 라인을 가동했기 때문에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떠 안아야 한다.

이밖에 이번 사고로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최대 1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0억원은 가동이 중단돼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제 받는 최대 보상금액은 500억원 미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밝힌 피해금액은 400억원으로 보험금 청구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요율이 크게 올라 1년후 보험갱신시 보험료 부담이 커져 청구 금액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도 재보험 가입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긴 했지만 500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되면 단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보상규모를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와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사 보상담당 관계자는 "손실추정 등을 조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보험금이 5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밀 조사 이후 보험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어 삼성전와 화재 모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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