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분양승인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택공사도 설치해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6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월부터 설치된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공급되는 택지지구 아파트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사전검증을 거치게 돼 분양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교부는 특별공급대상 범위에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외에 3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시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