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국방부는 육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와 관련 "진급선발자가 사전에 내정됐던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육군 인사참모부가 특정 인사들의 명단을 미리 작성해 놓고 불법으로 이들의 진급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진급계장 차모 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 주모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진급 비리연루자들은 사전내정자를 기준으로 병과별·특기별 공석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내정자 중 소수병과 장교 등 9명 정도의 진급을 사실상 결정했다.
또 내정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급추천위에 불리한 자료들을 심의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아 내정자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 사실도 일부 확인됐다.
특히 진급실무자가 공모해서 내정자들 외 다른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친 것처럼 문서양식에 비위사실을 기재하고, 심사위원들에게는 다른경쟁자들을 진급추천하지 않도록 유도한 사실도 있었다.
사전 내정된 후보의 최종선발을 위해 음영표시나 비고란에 선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기재한 심의 참고자료를 선발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제시하고, 사전 내정자가 전원 선발되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진급심사기간에 간사 등 진급업무 관련자들이 진급위원들을 유도, 통제하는 상황이 담겨있는 CCTV자료를 은폐하거나 파기했다.
군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구속된 차모 중령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상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대수사키로 했다.
윗선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육본 인사참모부장인 윤일영 소장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번 수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