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만원 ‘새빛주차패스’로 무제한 주차 이용 가능한 ‘이곳’

수원역환승센터와 화물차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과 법인 대상 12월 중 모집
  • 등록 2024-11-25 오전 9:37:25

    수정 2024-11-25 오전 10:01:4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매달 12만원에 수원특례시내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무제한 이용 가능한 ‘새빛주차패스’가 등장한다.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 발행은 전국 최초 사례다.

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25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새빛주차패스는 수원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원이며,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시는 12월 2일부터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수원시는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이후에는 주차장별 10분당 요금을 적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을 변경했다.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 인상(400원→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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