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납부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카드사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령해석은 KBS가 금융위에 공식 요청한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들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십만 건 자동이체를 등록해 금융관계법 위반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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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15조는 은행의 계좌이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카드 부정사용, 업무방해, 신용정보 도용 등 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실 주관으로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그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한전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서 수신료 징수를 할 수 없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 없는 자동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KBS의 금융관계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