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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정보 등이 감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수집, 관리,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공포의 대검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