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디지털 캐비닛’ 민간인 불법 사찰…국조 추진할 것”

“검찰, 캐비닛 정보 필요할 때 꺼내 정적 탄압”
“尹 검찰총장 시절 만든 예규로 민간인 불법 사찰”
조국혁신당, 대검 D-NET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 등록 2024-03-25 오전 9:25:21

    수정 2024-03-25 오전 9:25:2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문건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25일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정보 등이 감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수집, 관리,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디지털 캐비닛’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공포의 대검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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