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원서 행인에 신체 노출한 경찰관…무죄로 확정

1심·항소심 재판부 “혐의 입증 어렵다”
  • 등록 2024-02-20 오전 9:51:08

    수정 2024-02-20 오전 9:51:0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A(52)씨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한 결과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으며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인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하지만 인상착의가 비슷함에도 다른 부분도 존재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심에서 추가 증거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