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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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A씨는 딸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장모를 폭행,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장모는 수사 과정에서 사위가 휘두른 팔에 맞았다고 했지만, 법정에선 손녀를 붙잡으니 사위가 몸을 돌려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을 바꿨다
장모는 법정에서 “신고 과정에서 사실보다 과장해 진술했다”며 진술 번복을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결과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쓴 비용 등에 대한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