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데려가겠다"며 장모 폭행한 기러기 아빠…'무죄' 받은 이유

  • 등록 2024-02-13 오전 9:12:32

    수정 2024-02-13 오전 9:12: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딸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14년 결혼해 2019년부터 양육 등을 위해 딸과 아내를 제주도의 처가로 보냈다. 2년 가까이 ‘기러기’ 생활을 하던 A씨는 가족들을 서울로 데려오려고 시도했지만 아내와 장모가 반대했다.

2020년 10월 A씨는 딸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장모를 폭행,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고 사건 기록과 장모의 진술을 검토한 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장모의 진술이 계속 바뀐 점이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다.

장모는 수사 과정에서 사위가 휘두른 팔에 맞았다고 했지만, 법정에선 손녀를 붙잡으니 사위가 몸을 돌려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을 바꿨다

장모는 법정에서 “신고 과정에서 사실보다 과장해 진술했다”며 진술 번복을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결과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쓴 비용 등에 대한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