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1심 징역 2년에…검찰, 항소

檢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오 전 대표도 22일 항소장 제출
  • 등록 2024-01-26 오전 9:47:51

    수정 2024-01-26 오전 9:47:5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를 상대로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오 전 대표도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19일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오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한 인권운동가로 주목받았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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