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방식을 악용한 피해사례가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속속 발생하면서 같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정되는 주택 홍보가 이뤄지는 지역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과 역북동, 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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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대구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서 주택사업을 홍보하던 시행사들은 협동조합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이라는 문구 대신 ‘발기인’ 또는 ‘임차인’을 모집한다며 관련 법망을 우회적으로 피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낸 사람들도 확인됐다는 것이 화성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용인시 또한 양지면과 역북동 일대서 활동하는 시행사들을 확인했으나 최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이라고 대놓고 홍보하지는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토지를 매입해 일반 임대주택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PF를 일으킬 여건이 되는지가 의문”이라며 “지금 중구난방으로 법을 피해갈 방법을 찾고 있는 시행사들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