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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앞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로, A씨는 지난 17일 10시 25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 가위와 소주병을 들고 “칼을 갖고 오라”며 식당 주인을 협박했다.
당시 A씨는 옷을 모두 탈의한 상태였으며 하반신에는 온통 문신이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고 후 즉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며 “신속하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근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밖으로 나와 이 식당에 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화가 나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