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유죄 ‘온유파트너스’…법 시행 후 첫 공표

고용부,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1호 유죄 선고 ‘온유파트너스’…작년 4월 근로자 추락
“근로자 숨지면,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
  • 등록 2023-09-27 오전 9:22:01

    수정 2023-09-27 오전 9:22: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인 ‘온유 파트너스’가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 내용을 27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5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앞으로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도 알린다. 1~6월께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 7~12월께 확정된 기업은 이듬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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