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환전상에서 “환전을 하자”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현금을 갈취해 도주했던 30대 중국인 남성이 3일 구속됐다. 피의자가 ‘절도가 아닌 정당한 환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경찰은 사라진 피해 금액의 행방, 공범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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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조중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남부지법은 오후 3시부터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오후 2시 48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범행을 계획했냐’, ‘훔친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가’, ‘총 1억2000만원 중 6000만원은 어디로 갔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에서 위치한 환전상에서 1억2000여만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달아났다. 당시 그는 환전상에게 “환전을 하자”며 접근 후 현금을 갖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했고, 서울 전역에 일제 수배를 내린 끝에 도주 약 4시간여만인 오후 9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환전상인 40대 남성 A씨는 피해금액이 총 1억2530만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씨는 붙잡힐 당시 회수한 돈 6000여만원이 피해금액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도 법원에 출석하며 사라진 피해금액의 행방에 대해 함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씨가 구속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중국 내 지인을 통해 환전 금액 약 50만 위안(한화 약 9089만원)을 A씨에게 송금하게 했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며, 정당한 환전”이라고 주장하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씨의 이와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범행 경위 파악 등을 비롯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정씨에게 환전소를 소개한 사람, 범행 후 정씨에게 정씨의 차량을 넘겨준 사람 등 참고인을 수사해 혐의를 다지고, 사라진 피해금의 행방을 추적할 것”이라며 “여기에 공범 여부 등까지 포함해 보완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