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에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전수한다

특허청·코스닥협회, 코스닥기업 지식재산 경영 협약 체결
  • 등록 2023-07-26 오전 10:00:00

    수정 2023-07-26 오후 1:18:38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이 26일 오흥식 코스닥협회장과 지식재산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과 코스닥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의 코스닥협회에서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단계별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우수한 공공기술 기술이전 △지재권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 지원 △영업비밀 보호 등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 CEO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코스닥기업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흥식 코스닥협회장도 “특허청과의 협력은 기술혁신의 아이콘인 코스닥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경제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향후 양 기관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통해 코스닥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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