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시루 가맹 제한

  • 등록 2023-07-25 오전 9:41:37

    수정 2023-07-25 오전 9:41:37

시흥시청 전경.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는 다음 달 등록을 취소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려는 것이다. 시는 이달부터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시루 가맹점 80여곳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소비가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흥화폐 시루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소비되게 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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