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TC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MS와 블리자드가 언제든지 거래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MS 측은 FTC의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 오히려 환영 입장을 밝혔다. MS는 “우리는 사건을 연방 법원에 가져갈 수 있어 환영한다”며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만약 가처분 승인이 기각된다면 향후 본안 심사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EU 집행위는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하면서 기사회생한 상황이다. MS와 블리자드는 EU집행위로부터 독과점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게 큰 도움이 됐다. 당시 MS는 블리자드의 인기게임 ‘콜 오브 듀티’ 등을 경쟁사인 소니, 엔비디아 등에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EU집행위는 이를 근거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