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며 혁신 조항까지 바꿔가며 대표가 되더니 만에 하나 자신을 옥죌 수 있는 조항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엔 당직자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 즉시 직무 해제하되, 기소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보니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 의장은 “이미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선출하면서 누더기로 만든 조항”이라며 “당무위원장이 당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스스로를 방탄할 수 있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진실은 어떤가, 해당 조항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부정부패 범죄 혐의만 5개”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오후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고 계획도 없다”고 개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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