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모두 갖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로, 이전까지 의료현장에서는 첨단재생의료의 적용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정부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지원 아래 의료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는 국제성모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센터,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8곳의 의료기관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