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싱가포르서 ‘미르의 전설3’ 중재 판정 승소

  • 등록 2020-05-09 오후 3:26:13

    수정 2020-05-09 오후 3:26:13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중국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전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이하 란샤)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3(이하 미르3)’ 중재에서 위메이드(112040)가 미르3 IP(지식재산권) 권리를 인정받았다.

9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7일 재판에서 란샤가 ‘미르3’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할 항목의 리스트 및 향후 진행 스케줄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중재는 란샤가 미르3의 계약을 위메이드 IP 전담 자회사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7년 8월에 제기한 소송이다.

또 란샤는 위메이드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로열티 리포트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감사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을 해 위메이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재판부는 란샤가 청구한 내용은 모두 기각하며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미르3 계약 권리 및 의무를 정당하게 이전 받았음을 인정했다. 또 미르3 퍼블리싱 계약은 지난 2017년 9월23일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상표, 오리지널 및 로컬라이즈 게임 관련 문서들을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고 게임 소스코드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아이피가 확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란샤의 로열티 리포트상 최소 손해배상금과 현재까지 전기아이피의 법률비용을 포함해 약 470만달러(한화 약 58억원)을 전기아이피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중재 판결은 법적 책임을(Liability) 확인하는 단계이고, 이후 손해산정(Quantum) 단계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속에서도 싱가폴 중재 절차는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미르의 전설2 중재 재판에서도 법과 계약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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