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리·엑끼스·유도리…해경, 일제 잔재 용어 없앤다

일본어 단어·일본식 한자어 순화해 사용키로
법령·행정규칙에서 쓰는 일본식 법령 용어도 개정
  • 등록 2019-05-01 오후 12:00:00

    수정 2019-05-01 오후 12:00:00

일제 잔재 용어 관련 국립국어원 의견. 해양경찰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해양경찰이 업무에서 사용하던 일제 잔재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일상 업무에서 사용하던 일제 잔재 용어 100개를 파악해 국립국어원에 검토를 요청,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순화 대상이 된 단어는 ‘단도리’(채비·단속) ‘엑끼스’(진액) ‘유도리’(융통·여유) ‘고참’(선임자) 등 일본어 단어 20개와 일본식 한자어 59개 등 총 79개다.

해경은 또 ‘관할’(담당)처럼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도 단계적으로 순화해나갈 방침이다. 일상 용어뿐 아니라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법령 용어에 대해서도 개정을 진행한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친일 잔재 청산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일하는 해경이 앞장서서 우리말 사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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