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성 키우자”…공부모임 만든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해석 연구모임 발족
매주 50명 이상 참석해 학습 열기
황서종 처장 “정책 품질 높일 것”
  • 등록 2019-02-06 오후 2:00:00

    수정 2019-02-06 오후 2:00:00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국가공무원법 해석 연구모임’에 참석해 공부하고 있다.[인사처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법령을 공부하는 직원 모임을 구성했다. 공무원 스스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다.

6일 인사처에 따르면 각 부서 직원들이 만든 ‘국가공무원법 해석 연구모임(국공모)’이 지난달 중순 발족했다. 연구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인사처 회의실에 이뤄졌다. 법 조문별 업무 담당자가 법 조문 해석, 적용사례, 연혁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등 총 12장 12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임용부터 보수, 복무, 징계 등 공무원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해 놓은 인사처 소관 법이다. 그동안 인사처 직원들은 업무 처리에 쫓기다보니 본인 업무와 관련된 법 조문에만 익숙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학습 기회가 필요했고 이번에 국공모가 출범하게 됐다.

현재까지 매주 50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참여 열기는 뜨거운 상황이다. 모임 준비를 맡고 있는 김종현 인사혁신국 사무관은 “매주 모임을 열 때마다 직원들의 관심과 학습 열기에 놀라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반영해 국가공무원법 해설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행열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공무원도 이제는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 공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처장의 독려·지원 덕분에 연구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자기계발 노력이 정부 인사정책의 품질 향상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사처 공무원의 학구열이 전 부처의 적극행정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혁신의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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