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련생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관장 구속

전통무예 도관 관장, 폭행 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혐의 부인했지만 동영상 발견되며 덜미
  • 등록 2019-01-24 오전 8:32:56

    수정 2019-01-24 오전 8:32:56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전통 무예를 가르친다며 수련생을 목검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대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무예도관 관장 A(5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무예도관에서 수련생 B(32)씨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무예도관에서 쓰러져 숨진 B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국과수로부터 B씨가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 같다는 소견을 받아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폭행치사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경찰이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며 덜미가 잡혔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사망한 후 A씨와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애려 한 또 다른 수련생을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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