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정도 총무비서관 해명 "놀랍다, 내로남불의 전형"

심재철, 30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정부 예산집행지침 의무적 제한업종에 사우나 적시"
"목적 타당하면 지침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
19대 당시 회의비 9천만원 수령 "염치없어 반납해"
  • 등록 2018-09-30 오후 3:25:37

    수정 2018-09-30 오후 5:07:02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반박에 나서자 “해명 대응이 놀랍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심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반성할 줄을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잇다”며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심 의원이 폭로한 평창 소재 리조트에서 6만6000원을 사용한 건에 대해 ‘군·경찰 등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비로 썼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심 의원은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며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덧붙엿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밝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제 없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없었다며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를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냐”면서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19대 당시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야당 간사시절, 회의 두 번에 9000만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가 염치가 없어서 국회에 반납했다”며 부의장 당시 특수활동비 6억원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 출신 부의장도 한 번 취재해봐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기재위원 사임에 대해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사임을 하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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