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동작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칼을 빼들었지만 서울 집값이 오히려 더 뛰자 또 다른 규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오는 18∼20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임대주택 등록시 받는 세제 혜택 축소할 듯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했지만, 이를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대해 사실상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2년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데 거주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이들을 잡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1주택자는 집을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데, 이 경우 집이 비쌀 수록 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 3년에서 2년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항상 언급되고 있는 추가 대책 중 하나다. 현재는 이사를 위해서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어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 기간을 2년으로 1년 줄이는 것이다. 원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2년이었으나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가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등 논의 예정
한편 이미 정부안을 확정,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올릴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할지,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확대할지 등이 관건이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 인상 여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여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24만8000여명)는 세율 인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