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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