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굳건한 세 다리가 무너지면서 휘청거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가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것으로 믿는다”며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한길 전 대표와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야당을 자극해 정쟁을 유도하고 메르스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틈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종결하려는 차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정쟁유발을 위한 도발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권의 의도대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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