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계모 징역 10년-친부 징역 3년, 檢 항소하나?

  • 등록 2014-04-11 오전 10:37:53

    수정 2014-04-11 오전 11:03:2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숨진 A(당시 8세)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김모씨가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으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 등이 몰려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키라는 등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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