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당 집행·인쇄업체 맘대로..산기협 도덕적 해이 ‘심각’

내부규정 없는 임원 교육연수비·자치회비 집행
교과부 허가없이 차입·정관에 없는 수익사업도
  • 등록 2012-05-17 오전 11:30:30

    수정 2012-05-17 오전 11:30:30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상근 임원에 대한 교육연수비 5300여만원을 이사회 승인없이 부당 집행하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인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20일부터 3월2일까지 산기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교육비 부당 수령과 업무처리 소홀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고 17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산기협은 내부규정이나 이사회 승인 없이 4명의 상근 임원에게 7회에 걸쳐 5360여만원에 이르는 교육연수비와 자치회비를 부당 집행했다. 소수의 임원사 간친회를 골프장에서 운영하면서 2554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으며 인쇄·편집 용역업체 선정 당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2억45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재산 관리에서도 허술한 점이 드러났다. 지난 2005년에는 산기협 회관 건물을 매입하면서 관할청인 교과부 허가 없이 77억5000만원을 차입했고,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과 과다한 보통재산 391억4370여만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았다. 임대사업 등 정관에 없는 수익사업도 수행했다.

그런가하면 산기협 직원 11명은 직원역량 강화 교육을 악용, 외국어 수강등록 영수증을 제출하고 교육비를 수령한 뒤 교육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총 90회에 걸쳐 218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전 부회장 A씨는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1300만원을 지원받고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자치회비 1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기관경고와 고발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및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당 지급된 1억2986만원도 회수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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