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작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 "김 전 대통령의 친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또 현재 로펌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친자임을 입증할 각종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유전자 감식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김씨 측의 유전자 감식 신청서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3억 원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소송을 벌이다가, 판결 선고를 10여 일 앞두고 돌연 소를 취하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번 김씨의 친자 확인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50이 먹도록 친자 소송 안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하는 건 친자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 "YS가 변호사도 선임 안 했다는 건 꺼리가 안되기 때문?" "사실이 아니라면 유명세인데, 이런 유명세는 김영삼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처네요." "설마 본인 자식이라면 부인할까요?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을 믿습니다." 등 뒤늦은 소송에 친자가 아닐 거라는 누리꾼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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