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YS에 親子확인 소송한 50대.."또?"

  • 등록 2010-11-23 오전 10:11:55

    수정 2010-11-23 오전 10:11:55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50대의 김모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작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 "김 전 대통령의 친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또 현재 로펌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친자임을 입증할 각종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유전자 감식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김씨 측의 유전자 감식 신청서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혼외자 스캔들`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5년 김 전 대통령의 딸 가네코 가오리(48ㆍ한국명 주현희)를 낳았다는 이경선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친자 확인 및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3억 원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소송을 벌이다가, 판결 선고를 10여 일 앞두고 돌연 소를 취하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번 김씨의 친자 확인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리 민주화를 외치더니 혼외 자식이 갖는 게 민주화?" "친자 확인되면 아버지라 부를까?" "개인사 정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대통령이라니.." "돈 떨어져서 재산 좀 받아보겠다는 심산 아닌가? 50살 먹도록 가만히 있다가ㅠㅠ" 등 또다시 혼외자 스캔들에 휘말린 김 전 대통령과 김씨 모두를 비난하는 모습이다.

반면 "50이 먹도록 친자 소송 안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하는 건 친자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 "YS가 변호사도 선임 안 했다는 건 꺼리가 안되기 때문?" "사실이 아니라면 유명세인데, 이런 유명세는 김영삼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처네요." "설마 본인 자식이라면 부인할까요?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을 믿습니다." 등 뒤늦은 소송에 친자가 아닐 거라는 누리꾼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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