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식경제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최대 310만원의 세제지원 조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조건에 따르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지난해 유종별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대비 50% 이상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해야하고, 전기모터를 구비하고 이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넘어야 한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하이브리드카 중에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모델은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와 렉서스의 `RX450h`이다. 내달 8일부터 출시되는 현대차(005380)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도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내달 15일 출시되는 기아차(000270) 포르테 하이브리드카도 세제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모델의 경우 신호대기 등으로 자동차가 정지하면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 Idle Stop & Go)` 기능만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점에서 세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한편 지난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새로 포함된 클린디젤차의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유로5 기준이 적용되는 9월 전후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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