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3월 15일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과세 적용여부가 좀 걸리는 터였다.
A씨가 나대지를 매도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까? 만약 A씨가 나대지를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해야 가장 좋을까?
□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적용=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6일부터 2010년말까지 취득 또는 양도하는 나대지 및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또한 A씨가 양도세의 부담을 더 줄이고 싶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나대지를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지 2년이 넘었다면 올해 양도할 경우 6~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10년에 양도할 경우에는 6~33%의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더 낮아지게 된다. 작년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기 때문.
올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초과 35%이지만, 내년에는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33%가 적용된다. <도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