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美서 `순창고추장` 상표권 지켰다(상보)

美 리브라더스와 2년 법정공방 승소
가짜 `순창고추장` 제동 근거 마련
  • 등록 2005-05-26 오전 11:38:22

    수정 2005-05-26 오전 11:38:22

[edaily 피용익기자] 대상(001680)은 미국 볼티모어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서 리브라더스(Rhee Bros.) 측을 상대로 한 `순창고추장` 브랜드 사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리브라더스 미국의 한국식품 유통전문업체로, 지난 1987년 미국 특허청에 `순창(Pure Spear)`을 상표등록하고 그동안 `순창고추장`을 판매해 왔다. 리브라더스는 중국 등에서 생산된 고추장에 `순창` 브랜드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순창지역 생산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해 왔으며, 지난 2001년에는 `청정원 순창고추장`을 판매하고 있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대상은 지난 2003년 2월 "순창은 고추장으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지명이며, 리브라더스가 상표로 등록한 `순수한 창`이라는 뜻의 순창은 기만적 행위"라며 상표 무효화 및 업무방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 동안 벌인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은 ▲대상의 `순창` 사용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리브라더스의 `순창` 상표 등록은 무효이며 ▲리브라더스의 `순창` 상표 사용 행위는 지리적 오인표시 행위이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순창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순창`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가짜 순창고추장에 대해 미주시장에서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확보됐다. 또한 영광굴비, 마산멸치 등 편법으로 등록된 브랜드의 유통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박대엽 대상 아메리카 지사장은 "미국 법원이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의 고유한 명성과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순창고추장의 미주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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