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5000만원(상보)

2006년1월부터 시행..단계적으로 1000만원으로 낮춰
  • 등록 2004-12-30 오전 11:13:27

    수정 2004-12-30 오전 11:13:27

[edaily 김춘동기자]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기준금액은 단계적으로 1000만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기관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했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금액을 낮춰나갈 예정"이라며 "기준금액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게 되면 1년에 약 1300만건의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행일이 법 통과 뒤 1년 후로 정해져 실제 금융기관의 거래보고는 2006년부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변 원장은 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의 구체적인 요건도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정치가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불충분한 국가 고객들의 고액현금거래 등이 주의의무 거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변 원장은 내년부터 연말에 금융정보분석원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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