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 3.1% 월세 5.4% 올라-중기청

  • 등록 2002-07-29 오후 12:01:43

    수정 2002-07-29 오후 12:01:43

[edaily 오상용기자] [평균임대료 적용시 70%상가 임대차보호대상] 최근들어 상가 보증금이 평균 3.1% 월세가 평균 5.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임대차 계약을 경신하면서 보증금이 인상된 임차인은 전체의 13.8%에 달했고 월세가 오른 임차인도 전체의 31.1%를 차지했다. 임대료가 올랐다고 답한 상가의 경우 보증금 평균 인상률은 27.4%로 평균계약기간이 23.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14.1% 올랐다. 월세는 평균 24.1%가 인상돼 연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상가를 대상으로 한 보증금 인상률은 평균 3.1%로 계약기간이 평균 23.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연평균 1.6% 오른셈이다. 월세는 평균 5.4%가 올라, 연평균으로 2.8%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을 `각 지역별 평균 임대료`로 정할 경우 전체 상가의 70%까지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는 임차인`으로 하고 있다. 각지역별 `총임대료`(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의 보증금)는 월세전환율을 12%로 잡았을 때 수도권이 평균 1억2243만원 광역시가 8838만원 기타도시가 6975만원이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의 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X 12 / 월세전환율`을 합한 값이다. 이 계산식에 따른 전국 상가의 보증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1억1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7500만원 이하 기타도시는 6100만원 이하의 상가가 각각 전체상가의 70%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 `평균총임대료`를 임대차보호 대상기준으로 잡을 경우 전체 70%의 상가가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전국 상가의 80%까지로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준 총임대료`를 수도권은 1억40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도시는 8000만원으로 올려잡아야 한다. 상가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292억3200만원, 광역시는 210억원, 기타도시는 62억원으로 정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조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범위와 기준, 울세인상률 상한선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차보증금의 전국 평균은 2348만원으로 수도권이 평균 2573만원 광역시가 2323만원 기타도시가 1976만원이었다. 월세는 수도권이 평균 98만원 광역시가 65만원 기타도시 50만원으로, 전국 평균 7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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