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조 요구사항(정리)

  • 등록 2000-07-07 오후 3:49:18

    수정 2000-07-07 오후 3:49:18

◈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1. 인사 : 관료의 낙하산 인사 배제, 퇴직 후 3년이내 금융기관 임원·감사 선임 금지, 금융산업 관련 서기관급 이상 관료 임명시 ‘봉사하는 경제관료 선서’ 채택 등 도덕적으로 군림않는 관료상 모델로 정립. 2. 경영 : 일체의 공직자 유선·구두 지시 금지, 모든 지시는 공식 문서에 의해 법에 규정. 3. 소유구조 : 국유화된 은행의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이 도모되는 즉시 민영화, 주식 소유구조 4% 유지, 재벌개혁 성과 분명히 나올때까지 지속. 4. 지배구조 : 근로자 대표이사제 도입, 상근감사 추천권을 근로자에게 부여, 기존 이사회내 감사위원회제도 폐지. ◈ 관치금융에 의한 부실채권 전액 정부가 매입 채권펀드 조성·종금사 유동성지원 및 강제인수 등의 조치 철회 종금사 부도관련 은행 예금보험공사 대출금 상환 러시아경협차관 지급보증 이행 대우 수출보험공사 대지급 이행 한국 및 대한투신 은행출자금 상환 워크아웃 여신 포함해 배드뱅크 설립 통한 부실채권 정리계획 마련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부실여신을 배드뱅크로 이관해 정부 책임하에 구조조정. ◈ 정부 주도의 강제합병 중단 3년간 정부주도 금융기관 합병 금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위한 대책반 구성해 금융노조 추천인 포함 은행 민영화나 해외매각시 국회 동의 예금부분보장제 3년 연기. ◈ 협동조합 신용분리 정책 철회 ◈ 경제정책 실패 관료 퇴진 ◈ 금융구조조정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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