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 신호위반 걸리자 경찰관 매단 채 도주…검찰 송치

정차 요구 무시하고 도주 시도…5m 달아나다 넘어져
  • 등록 2024-10-19 오후 2:45:27

    수정 2024-10-19 오후 2:51:4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무등록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를 시도하는 20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를 사거리 인근 주유소에서 목격한 경찰관이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려고 했다.

A씨는 도주를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m를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결국 넘어졌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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