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3개사의 3월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최초였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1∼2개사의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