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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도는 이를 같은 달 27일 공시했고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같은 날 오전 11시 48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횡령·배임 규모가 일반 직원인 경우 자기 자본의 5% 이상,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이에 비피도 관계자는 인근 강남경찰서에 횡령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가 국외로 도피하거나 횡령액을 숨길 것을 우려해 출국금지와 계좌동결 조치를 한 뒤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김씨가 범행 3시간 만에 검거되며 회사는 5일 만에 횡령금 대부분인 80억여원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강남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초 그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비피도는 지난달 17일 공시를 통해 “본 건과 관련해 제반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