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억원 횡령, 명품 구매한 재무팀장, 기소…범행 3시간만에 검거

비피도, 회사자금 80억 8000여만원 횡령 파악
재무팀장, 범행 3시간여 만에 백화점서 검거
검찰,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재무팀장 기소
  • 등록 2024-08-27 오전 9:18:41

    수정 2024-08-27 오전 9:18: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회삿돈 81억원가량을 횡령한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범행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가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비피도 누리집 갈무리)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는 지난 6월 26일 오후 회사 자금 80억 8000만원이 당일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비피도는 이를 같은 달 27일 공시했고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같은 날 오전 11시 48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횡령·배임 규모가 일반 직원인 경우 자기 자본의 5% 이상,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조사 결과 횡령금이 들어간 곳은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재무팀장 김모씨의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출근했다가 오후 3시께 범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피도 관계자는 인근 강남경찰서에 횡령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가 국외로 도피하거나 횡령액을 숨길 것을 우려해 출국금지와 계좌동결 조치를 한 뒤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김씨가 같은 날 오후 6시께 붙잡힌 곳은 서울의 한 백화점이었으며 그는 횡령한 회사 자금으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범행 3시간 만에 검거되며 회사는 5일 만에 횡령금 대부분인 80억여원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강남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초 그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비피도는 지난달 17일 공시를 통해 “본 건과 관련해 제반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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