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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하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 원과 70만 원을 받아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피해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