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6년 5월 한 지역방송국에 수습 PD로 채용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방송국은 2016년 10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채용 요건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A씨에게 ‘수습기간 만료 및 채용 요건 부적합 판단에 따라 채용할 의지가 없으므로, 2016년 10월 20일부터 출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A씨 측은 방송국 간부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사내 교육(2016년 6월 27일)에서 배제됐고, 본채용 거부조치(2016년 10월 19일, 1차 해고)에 이어 2차 해고통보 조치(2017년 11월 23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2016년 9월에 발언한 말은 수습직원들의 교육시간에 했던 것으로, 듣는 사람에 따라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수습직원들이 실제 현장을 돌면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남녀의 구분 없이 행한 발언으로 위법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또 “10월에 발언한 말 또한 A씨와 나눈 이야기가 아니라, 동승한 다른 사람과 광고 관련 병원 섭외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비뇨기과 병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기’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전부이므로 위법한 정도의 성희롱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B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희롱 발언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책정했다. 또 교육 배제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 두 차례 해고 가운데 1차 해고에 대한 위자료 1300만원만 책정했다.
2심은 2차 해고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B의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처리를 신청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해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원고에 대하여 2차 해고를 했다”며 “이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A씨가 받을 손해배상금은 총 230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