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 노조 '불법 행위' 근절…與 "제도 개선할 것"

16일 당정, '건설 현장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업계 "노조 협박에 시달려…울며겨자먹기식" 토로
성일종 "文정권 균형잃은 정책…정상시스템 무너져"
김정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노조 처벌"
  • 등록 2022-11-16 오전 9:26:37

    수정 2022-11-16 오전 9:26:3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노조엔 강력한 무기 두 개가 있습니다. 불법 외국인을 고발하고 경미한 안전관리도 고발해 합법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건설업계의 고충을 청취하는 ‘건설 현장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한 가운데 업계에서 이같은 곡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토부·고용부와 함께 업계 상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일종(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김정재 국토교통위 간사(왼쪽)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송파구에서 수년 간 건설 운영을 하고 있다는 최근영 중현테크 대표는 “이런 곳이 한 두개가 아니라 현장을 개설하면 대응해야 하는 노조가 20여개”라며 “이 사람들과 상대하며 공사 현장 당 월 지출금이 500~1000만원이 된다. 20여 개면 월 수천만원, 억대가 넘을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노조원을 채용하며 불법 근로자를 채용한 후 나중에 고발하는 실태”라며 “저도 노조 협박에 한달간 시달렸다. 노조에 계속 끌려다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같은 사례는 비단 최 대표만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토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균형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 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지연으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도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건설 공장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외국 인력이 원활히 공급돼 현장에서 인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민·당·정이 함께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건설 업계가 건설 자재비 상황, 인력난, 공사비 부족으로 굉장히 힘들다”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더욱 고통스러운건 바로 노조들의 악덕 불법 행위이다. 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해고를 강요하고 건설 기계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조의 무서운 힘에 정치인·언론계·기업들이 무릎을 꿇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건설노조들이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리고 위반시엔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공장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270만호 주택 공급과 GTX건설 등 교통망 확충 등 주요 국정과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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