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 尹대통령에 서한…국군포로 진실규명위 설치 등 촉구

北인권책임규명 업무의 법무부 이관 촉구
인권기록 보고서 발간 및 유엔총회 연설 요구
  • 등록 2022-09-04 오후 6:10:18

    수정 2022-09-04 오후 7:07:4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북 인권단체들은 4일 북한인권법 시행 6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정부에 발송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물망초,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7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공동으로 서한을 보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북한인권책임규명 업무의 법무부 이관 △북한인권기록 보고서 발간 및 번역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 △국군포로 및 납북자 진상규명 △유엔총회 연설 등을 요구했다.

먼저 북한인권책임규명 업무의 법무부 이관과 관련해 “과거 서독의 동독 국가범죄에 대한 잘츠기터 기록보존소 설립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인권침해 조사도 효과적 기소를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 법무부 산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조사 결과를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용인 분원으로 이전되고 파견 검사가 없어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본청으로 재이전하고 검사 파견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 조사를 위한 정부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담당하는 국군포로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사건들을 포함한 한국인 납북자 명단을 새롭게 작성할 것도 요구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즉각 송환 △정치범수용소 폐쇄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2인의 생사 및 소재 공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의 완전하고 독립된 조사 보장 △국제형사법에 따른 반인도 범죄의 최대 책임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등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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