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말단·총책 발본색원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 공조로 범죄조직 발본색원
"서민 상대 범죄 대응역량 강화…수익환수 등 특단조치"
지난해 피해금액 7744억원…검거인원은 전년대비 33.5% 감소
  • 등록 2022-06-23 오전 9:32:34

    수정 2022-06-23 오전 9:44:4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연간 7000억 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출범한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3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해 경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될 예정인 합수단은 합수단장(고검검사급)을 중심으로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며 유관 기관과 실무협의 예정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피해가 증가해 왔다”며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및 범죄수익환수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합수단 설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실시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인 사건,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가능하다. 송치된 현금수거책 사건의 보이스피싱 총책, 간부급 조직원들의 여죄뿐만 아니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피해금 해외반출 조직 등의 경우 송치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수사개시 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콜센터 등 해외조직과 국내 조직이 연계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해 국제공조 없이 와해 시키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의 총책 및 간부급 조직원들보다는 국내의 현금인출책, 접근매체 양도자 등 단순 가담자들 위주로 처벌이 이뤄졌다.

이에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및 유령법인 해산 및 범죄수익환수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 3만9713명 대비 33.5%나 감소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가적 수사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는 추세다.

대검은 “합수단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민 상대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상선 추적 및 해외 거점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할 것”이라며 “1년간 운영 성과 평가 후 합동수사단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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