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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특허청이 지식재산적 시각에서 NFT를 바라보는 논의를 시작한다. NFT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로 무한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해 온라인상의 생성과 거래가 용이한 특징을 갖는다. 그간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NFT의 특성을 활용해 왔다.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 사례이다.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NFT 활용 서비스로 불린다. 이 제도는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다.
또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NFT 분석 및 검토에 나선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NFT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