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변호인 “심약한 성격이라 거액 뇌물 받은 적 없어”

  • 등록 2021-10-22 오전 10:07:43

    수정 2021-10-22 오전 10:07:4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700억 원 뇌물을 약속하고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YK의 김국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다르다”라며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4~2015년에는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았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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