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YK의 김국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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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았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