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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정부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1만6583명(16.9%), 서울 1만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면 된다.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