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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논평에서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며 “범죄혐의자들을 감싸고 수사방해까지 서슴지 않는 청와대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총리, 법무부 장관이 양심도 법도 팽개치고 검찰을 학살하니 안도감이 몰려오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비겁한 변명이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애당초 어제(10일)의 압수수색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자료임의 제출 요구에 청와대가 대부분의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라. 시간 끌면서 버틴다고, 언론플레이로 검찰 탓 한다고 해서, 의혹이 묻히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압수수색 한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을 향한 분노, 서슬 퍼런 인사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의지를 불태우는 이 땅의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현 상황을 ‘절체절명의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로 선언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시국 타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에 큰 의심을 낳는다. 데자뷰”라는 논평을 냈다. 그는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보았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떠올린다”며 “자신을 수사한다고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미명 하에 검사들을 공중에 날려버린 청와대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마저 무시했다. ‘사법 방해’는 헌법 질서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0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청와대 본관 서쪽 끝에 위치한 서별관에서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려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