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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공·사모 운용사 등을 상대로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는 기존처럼 CB 등 메자닌 투자에 주력하되 공모펀드 시장을 키워 공모펀드가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을 투자하게끔 유도하겠단 취지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제공되는 ‘공모주 30% 우선 배정’ 물량을 공모펀드에 유리하게 개편한다. 펀드 자산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하고 상장주관사 재량에 따라 동일 조건일 때 공모펀드에 10% 추가 배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공모주 배정방식은 코스닥 벤처펀드에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첫 적용되는 내달 9일(제노레이 수요예측 참여일)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모주 물량을 신청한 모든 운용사의 순자산 총액을 분모로 하고 개별 펀드의 순자산을 분자로 해 공모주 배정 물량을 정하게 된다. 5개 펀드의 순자산 총액이 2000억원일 경우 이중 100억원짜리 사모펀드는 5억원(=100억원x(100억/2000억))을 배정받고 1000억원짜리 공모펀드는 50억원(=100억원x(1000억/2000억)을 배정받는다. 다만 공모펀드는 10%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어 5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총 공모배정액이 공모액 100억원을 초과한 105억원이 돼버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펀드가 배정받은 물량에 ‘100억/105억’을 곱해 물량을 조정하게 된다. 그 결과 100억원짜리 사모펀드는 4억8000만원을, 1000억원짜리 공모펀드는 52억4000만원을 배정받는 식이다. 순자산 규모가 10배 차이나면 공모주 배정물량도 그 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공모펀드 `공모주 신청 제약` 관행 폐지
무등급 CB, BW 등의 메자닌도 공모펀드에 편입할 수 있다. 공모펀드의 경우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했으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도 편입하도록 개선했다. 소프트 클로징이 이뤄진 동일 전략의 공모펀드가 추가로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반면 사모펀드에는 ‘공모주 먹튀’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가 도입된다. 현재도 공모주를 받고 펀드 설정 1년내 청산할 경우 ‘불성실 기관투자자’로 지정돼 향후 1년간 공모주 배정이 제한된다. 여기에 추가로 1년 반 이상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한해서만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환매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이 적은 고액자산가 등은 공모주로 수익을 내고 환매할 가능성이 높단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