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집행유예…벌금 5억

法, 약 20억 중 4억 5700여 만원만 부당이득 인정
  • 등록 2017-10-26 오전 8:56:55

    수정 2017-10-26 오전 8:56:55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에게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이돌그룹 출신인 윤씨는 배우 최정윤씨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억 18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는)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투자자와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한 뒤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득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나머지 4억 5700여만원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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