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GS건설(006360)이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20억원 과징금 부과가 유력해지면서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오전 9시27분 현재 GS건설은 전일대비 0.14%(50원) 내린 3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증선위는 고의로 적자 가능성을 누락하고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증선위, 고의로 적자 누락한 GS건설에 과징금 20억☞[관심주브리프]GS건설☞GS건설, 유상증자로 EPS 감소..'보유'-삼성